전북지방경찰청은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민원인 대응에 불성실한 A경찰관과 피의자에게 신고자의 신상 정보를 노출한 B경찰관 2명 등에게 각각 견책과 경고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A경찰관은 지난해 9월 25일 오후 1시 10분께 근무시간 중 도내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민원인에 불성실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B경찰관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을 조직원들에게 노출해, 신고자가 보복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이날 전북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찰관은 견책, B경찰관은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 감봉‧견책으로 나뉘는 가운데 경고와 견책은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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