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11시 전주시 인후동 한 PC방. 출입문 앞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매장 내 위생을 위해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내걸렸다.

이는 지난 22일 전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으로 다음달 5일까지 운영제한에 따른 조치다.

이 매장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매장 내 출입이 제한된다. 비회원 이용자의 경우에는 이용명부를 작성해야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치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일부 이용객들은 출입이 제한돼 발길을 되돌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또 비회원 이용자들은 매장 카운터 앞에 비치된 이용자 명부 작성과 코로나19 증상 여부 확인을 마쳐야만 이용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해당 매장은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한자리씩 건너 띄어 PC를 이용하도록 일부 PC의 접속을 막아 놨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이다.

업주 A씨는 “주말에 발표한 전북도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동참하기 위해 전날부터 매장 방역을 강화했다”면서 “그러나 단체이용객들의 경우 일행과 같이 사용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곤란한 상황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북도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조치에 PC방, 헬스장,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날 본보가 확인한 전주소재 PC방 9곳은 전북도의 운영제한 조치에 동참하고 있었고, 코인노래방 4곳과 헬스장 5곳은 다음달 5일까지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사업장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방역사항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명령이 완료되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대상시설에 지원금 전달과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도 지원할 방침”이라며 “명령을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 부과와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2일 전북도가 발표한 운영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원 5270개소, 종교시설 3876개소, PC방 및 노래연습장 1873개소, 유흥시설 1019개소, 실내체육시설 884개소 등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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