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사건의 가담자 전원을 수사해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n번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얼굴을 포함한 신상도 검찰 송치시 공개한다.

또 여성가족부는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해 관련 법 개정 지원과 모니터링 강화,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청와대는 24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18일 게시돼 이날까지 50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날 청원 답변에는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섰다.

민 청장은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라며 "저는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방안을 내놨다.

이 장관은 "여가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법률개정 지원 ▲경찰청과의 협조하에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4시간 운영 및 피해자 심리치료, 법률지원 제공 등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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