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환경개선 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 (2012년 7월 이전 차량)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올해 상반기분은 3월 초에 고지되었고 당초 납부기한은 이달 말이었으나 3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납부 기한이 연장된 고지서는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납부 대상자는 납기 내 금액으로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 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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