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4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은 먼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업역 간 구분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차령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여객운송 용역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더 공신력 있고 타당한 평가 기준(국토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등급)으로 개선했다.
또 고용관련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라장터로 제공받아, 고용창출 신인도 평가를 위한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도 없앴다.
한편, 소기업·소상공인 등 약자 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이행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니더라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 참여 시 경영상태 만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등이 인증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 신인도 평가시 가점(1점)을 부여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 노동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감점 외에 해당 감점 만큼 가점의 총배점 한도를 축소하도록 해 불이익을 강화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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