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의 시행 첫날인 25일 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이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여전했고,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도 속출했다.

이날 오전 찾은 전주 완산초등학교 인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각종 표시들이 설치돼 있었다. 노면에는 큰 글씨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고, 작은 횡단보도 앞에는 옐로우 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등도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작 초등학교 옆길을 따라서는 차량 몇 대가 버젓이 길가를 따라 주차된 채였다.

이러한 모습은 전주 남초등학교 인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각종 표지판들을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알림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바로 옆까지도 차량 몇 대가 길가를 따라 늘어서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날 만난 한 운전자는 “여기가 우리 집 앞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되레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는 매한가지였다.

이날 찾은 전주 진북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는 여전히 차들이 속도를 높여 지나다니고 있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서행하세요.’라는 소리가 들려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자 대번에 뒤에서 빵빵대는 소리가 돌아왔다. 옆 차선에서 달리던 차량은 벌써 저만치 앞서간 지 오래였다. 제한 속도 이내로 달리는 차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전주 금암초등학교 인근도 마찬가지였다. 학교 앞, 차량 속도가 안내되는 안내판에 버젓이 40㎞/h 이상의 속도가 찍혔지만 차량들은 이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쳐갈 뿐이었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민식이법이 시행됐다고는 하는데 이전과 달라진 점을 잘 모르겠다”며 “아이들이 아직 방학 중이라 눈에 띄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날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더불어 스쿨존 내 안전의무를 위반해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전주시에서는 이번 ‘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지난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해 2월 말까지 총 6999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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