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다투다 동생을 살해한 5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로또 1등에 당첨돼 12억원 가량을 수령해 5억원 가량을 가족, 지인 등에게 건넸다.

또 나머지 7억원 가운데 상당 금액을 지인 등에게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실제 A씨는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전셋집에서 살아왔다.

살인사건을 불러온 대출건도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A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B씨 집을 담보로 4700만원을 대출받아 4600만원을 지인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돈을 빌린 지인이 잠적하고 형편이 어려워짐에 따라 월 25만원 상당 이자를 2개월여 연체했고, 사건 당일에도 B씨와 대출 관련해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에 A씨는 만취 상태로 정읍에서 전주까지 찾아가 B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해 잔인하게 살해한 참혹한 범죄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의 사실혼 처와 자녀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과거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과 피해자의 모친 등이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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