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및 가축분뇨관련업체(재활용 및 처리업체)에 대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지역 축산농가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5일부터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축사 1500㎡이상 및 관련업체는 부숙후기 또는 완료, 축사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허가 규모 농가 및 관련업체는 반기 1회, 신고 규모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고 퇴·액비 관리대장도 빠짐없이 기록해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동안 도는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에 대비하고자 농장실태조사를 완료했다. 또 전문가(생산자단체, 농축협, 가축분뇨처리업체)와 협의를 통해 자체 대책을 마련, 제도정착에 노력해왔다. 

지난해 8월부터 도와 시군,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홍보 및 농가별 퇴비 교반 등 부숙 활동을 전개했다.

도는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 등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부숙도 검사 미실시 및 미부숙 퇴비살포 등 위반사항 시 축산농가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업체는 고발 및 4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도내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는 시군,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계도기간 내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조기 정착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라 축산농가들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이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1년이라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박은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