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사업 등 7개 사업 45곳에 총 5억9,000만원을 투자한다.

군이 가공사업장 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 배경에는 오는 12월 1일부터 HACCP 의무 적용대상이 연매출 1억 미만 혹은 종업원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가공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지원사업(3곳)과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1곳),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사업(1곳), 소규모 가공사업장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10개소) 등을 통해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다양한 농산물의 가공품이 쏟아지며, 품질 뿐만 아니라 제품 포장기술도 중요해져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특색 있는 포장재 개발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군은 맞춤형 농산물 포장재 개발 교육 및 지원(15곳),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개선 지원사업(10곳), 소규모가공사업장 판촉행사지원 등을 통해 제품포장의 디자인적 요소를 높여 소비자의 시선 사로잡기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 사업들이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 진행중에 있으며, ‘소규모 가공사업장 HACCP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다음달 2일까지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가공사업자 혹은 가공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사업과 더불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순창군 농가소득향상에 농산물 가공분야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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