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생계가 다급한 서민들을 두번 울리는 불법대출광고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엄중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대출업체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금융지원 등의 온라인 광고를 대량 노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같은 접근이 쉬운 채널 등에 무차별 노출을 통해 홍보를 앞장서고 있어서 서민들의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금융소비자들 스스로도 꼼꼼히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이달 24일까지 기간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건수는 29,2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6%나 증가했으며, 불법대출 광고 및 스팸 문자도 같은 기간동안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불법대출업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이나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하며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는 특징을 보이는데 태극기 등을 게시하거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 마냥 연출한 후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 등의 표현을 쓰며 불법 광고를 자행하고 있다.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등 정부기관의 명칭을 혼합해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로 가장한 불법대부광고도 성행하고 있어 직장인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App)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불법대출광고에 현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업체의 대출사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절대 응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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