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교회에서 여전히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삼천동 한 소형교회. 이곳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교회 안쪽에서 찬송가 등 예배를 진행하는 소리가 들리자 인근 주민이 신고했고, 곧바로 경찰과 도청직원 등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단속을 진행하고 있던 도청 직원과 경찰이 들어섰을 때 교회 안에서는 10여명의 신도가 모여 현장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다.
해당 교회에서는 “소규모 예배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신앙을 위한 것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경찰과 도청 직원에게 항의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주민 A씨는 “확산 저지를 위해서 다 같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 굳이 현장예배를 강행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자체에서 좀 더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22일 정부 권고 시설(종교, 실내체육, 유흥시설)을 비롯해 PC방, 노래방, 학원, 콜센터, 영화관(총 7,193개)을 포함한 도내 1만 3천여개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을 어긴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김용기자·km4066@ 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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