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벌여 어선 45척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자체에서는 행정집행을 통해 총 68틀의 그물을 철거하기도 했지만,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해양생태계 파괴와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

실제 2016년에는 5t급 실뱀장어 어선과 54t급 예인선이 충돌하기도 했고, 지난 22일에는 그물을 개조해 수면에 부유하는 수산생물을 싹쓸이하던 9.7t급 어선 선장(39세)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해경은 특별단속기간을 5월 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선박 안전 뿐 아니라 해양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릴 우려가 높다″며 ″고질적인 불법조업을 올해에는 근절시키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겠다″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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