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전북도립국악원에 대한 감사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도립국악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는 국악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실은 현장 감사를 마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한 국악원 사무국의 입장을 기다리는 중이다.

감사실 지적사항 가운데 하나는 전문가 사례금 문제.
현 관현악단장이 지난해 창극단 정기공연에서 관현악단을 지휘한 것에 대한 사례금 지급이 잘못 됐다는 것이다.

감사실은 창극단, 무용단, 관현악단 단장들이 다른 단의 정기공연에 작장, 안무, 지휘 등을 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에 속하므로 사례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지난해 창극단 정기공연 ‘만세배더늠전’에서 관현악단을 2회 지휘한 단장에게 사례금이 지급된 것은 잘못됐다며 회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관현단장이 받은 사례금은 회당 70만원이다.
이에 대해 국악원 관계자는 공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온 어이없는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먼저 사례금 지급은 엄연히 ‘국악원 운영조례’에 따른 것으로 당시 원장의 정상적인 결재를 거쳐 집행됐다는 것.

시행세칙 제34조 ‘사례금 지급’을 보면 ‘(전략)전문가를 초청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례금지급기준에 의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단원이 본연의 임무 이외의 공연작품 제작 참여활동에 대한 사례는 지급 기준액 하한금액의 70%를 한도액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지휘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최저 사례금 100만원의 70%가 단장에게 전해진 것이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은 도의회의 예산 절약 요구에 있다.
국악원 원장을 지낸 전북도 A 국장은 “당시 도의회로부터 외부 전문가에게 돌아가는 사례금을 내부 전문가(단장)를 활용해 줄이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에 따라 단장들을 최저 사례의 70% 수준으로 초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악원 운영조례에 따른 ‘사례금 지급기준’을 보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작창은 작품당 250만원~1,000만원, 무용과 창극 안무는 작품당 200만원~800만원, 지휘는 1회당 100만원~400만원이다.

국악원 관계자는 “정기공연에서 외부 전문가를 부른다면 1,000만원 이상 도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사례금 수준이 전국적으로도 높은 게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부 전문가를 활용해 아주 많은 예산을 아끼고 있다. 이를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도 없이 행정편의적인 감사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사례다”고 꼬집었다. 또 관현악단장의 경우 사례금 외에 공연 수당 5만원을 받은 게 문제라면 수당을 회수해야지 왜 사례금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감사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는 사례금 지급의 잘못을 밝혔기에 사례금 회수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국악원 원장을 지낸 B 원장은 “전체적인 감사 내용은 모르지만 재직 중 사례금 지급은 예산 절약을 위해 규칙에 따라 내부 전문가를 활용한 사례가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악원 관계자들은 이번 감사가 투명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C 관계자는 “무대스텝의 역할도 잘 모를 정도로 공연예술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감사직원들이 국악원 내부 전문가 아니면 모를 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 때문에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각본대로 진행한 감사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국악원 예술작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D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면 작품당 제작비도 최소 1,500만원 이상 더 소요된다. 더 큰 문제는 돈은 돈대로 많이 들이지만 작품제작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예술단 3단이 협조체계로 돌아가는 현 시스템이 이번 감사로 인해 망가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반발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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