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전주 우아한시티'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은 (주)삼호가 공급하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81의 1세대(84C 1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이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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