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만15세 이상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청 유형은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저소득층과 소득 감소층의 2개 유형으로 나뉜다. 1순위의 경우 작년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만5,840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와 작년 재산세 납부 세액이 23만원 이하여야 한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이 6만6,770원 이하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을 지원하는 2순위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 각각 4만7,260원(지역가입자)과 7만4,670원(직장가입자)으로 완화되지만, 올 2월과 3월 소득이 지난해 12월, 지난 1월 소득보다 감소한 시민이 신청대상에 해당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상공인 등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 금지 원칙에 의거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아동수당 대상가구, △차상위계층, 공익형 노인일자리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자 등도 포함된다. 15세 미만, 65세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 학생, 전업주부, 군인, 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해당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together.jeonju.go.kr) 등 온라인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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