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불법 조업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9일 오전 9시35분께 전북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2.8t급 주꾸미 잡이 어선 선장 A씨(56)를 무허가 조업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어선의 규모와 허가사항이 표시된 본인 소유(1.6t급)의 어선표지판을 무허가 어선(2.8t급)에 부착하고 조업이 금지된 해상에서 조업한 혐의다.

같은 날 오후 3시 25분께 전북 군산시 연도 남서쪽 약 11㎞ 해상에서도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그물(조망)을 사용해 주꾸미를 잡던 7.9t급 어선(선장 B씨(45))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이 어선은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창을 개조하고 실제 조업한 어획물을 선실 아래 비밀 어창에 숨겨두다 발각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9.7t급 충남어선(선장 C씨(61))이 조업 허가구역 위반 내용으로 해경에 단속되는 등 이날 적발된 불법조업은 모두 4건이다.

군산해경 형사기동정 김민철 경사는 ″어획량이 줄어 예년보다 가격이 오른 주꾸미를 잡기 위해 불법조업이 늘고 있다″며 5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주꾸미 포획 금지기간 전 싹쓸이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강력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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