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균형발전 취지에 맞춘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사업 32개 중 19조6천억 규모의 22개 사업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한다.

국도, 산업단지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16개 사업은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6개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참여를 20%까지 의무화한다.

다만 턴키(설계·시공 동시 발주) 등 난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은 사업 유형을 따지지 않고 지역업체가 20% 이상만 참여하면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전북의 경우 대표적으로 예타가 면제된 새만금 국제공항이 해당돼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자재·장비 활용과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시행령 의결 후 “현재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국가 공공사업 중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에만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지역 업체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게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만큼은 좀 더 많은 지역 업체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건설업체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형 건설업체의 기술이전 등으로 상생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간균형발전위원회도 이날 의결된 예타 면제 SOC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시행과 관련해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의 막힌 맥을 뚫는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으로, 지역의 실물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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