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쓰러져 있다→미성년자가 음주한다→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최근 한 달간 경찰에 접수된 내용으로 모두 허위신고다. 이들 3건 모두 동일 전화번호인 점을 감안하면, 한 사람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신고를 접한 경찰은 수백명의 인원을 동원해야만 했고, 고스란히 경찰력만 낭비한 꼴이 됐다.

경찰은 허위 신고가 단순 장난을 넘어 치안공백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까지 연출되자 엄정 대응키로 했다.

지난 30일 오후 6시 10분께 112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내용은 “전주 한옥마을 한 제과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폭발물 설치 추정 건물에서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인근 지역을 통제한 후 폭발물처리반(EOD)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였다.

폭발물 수색에는 경찰 50여명과 군인 20여명, 공무원 등 70여명이 동원됐다.

3시간 가량 폭발물 수색을 벌인 경찰은 폭발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허위신고로 결론지었다.

“신고자가 유심칩이 들어 있지 않은 공기계로 전화를 걸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비슷한 수법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1시께 같은 전화번호로 “평화동 아파트 단지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

현장에는 관할 지구대 대원이 출동했고, 신고가 접수된 지역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할만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허위 신고로 결론지었다.

이 뿐만 아니다. 지난달 19일 오후 10시께 112상황실로 “완산칠봉에 여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을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해 인근 지역을 수색했지만 끝내 쓰러진 여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처럼 단기간에 걸쳐 허위 신고가 잇따르고, 점차 강도가 심해짐에 따라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폭발물 설치 같은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는 허위 신고의 경우 경찰력과 행정력 등이 장기간 투입되기 때문에 실제 대형 사건‧사고 등에 대한 초기대응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의심된다고 해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한 중대한 범죄로 보고 경범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허위 신고자를 검거할 방침”이라며 “허위신고는 정작 경찰이 필요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불필요한 신고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12 허위 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거짓신고의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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