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인카메라(CCTV)를 활용해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무인카메라 설치구간 11개소(부안읍 7개소, 줄포면 4개소)를 활용해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진행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무인카메라 설치구간은 부안읍 천하일미 사거리·아담사거리·목포냉동 앞·고려약국 앞·행복웨딩홀 사거리·터미널 사거리·부안동초등학교 사거리와 줄포면 하나로마트 앞·줄포우체국 앞·공영주차장 앞·옛 줄포농협 앞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무인카메라 활용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통해 도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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