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선거운동이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일부 주자들은 선거운동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며 선거운동원을 꺼리는 면도 있지만, 선거운동원 처우가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1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후보는 지역구 읍·면·동 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에서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전북의 경우 선거구별로 32~143명까지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남원·임실·순창이 143명, 정읍·고창(116명), 완주·진안·무주·장수(116명), 김제·부안(101명) 등은 타 지역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선거운동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전주갑과 전주을, 전주병 등은 각각 38명, 32명, 50명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며 선거캠프마다 선거운동원 모집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을 밑도는 낮은 수당도 구인난에 한몫하고 있다.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지급은 공직선거법(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에 규정돼 있고, 그 기준은 중앙선관위가 정하도록 돼 있다.

선거운동원 하루 수당은 3만원으로 이들이 하루 12시간을 일 한다고 봤을 때 시급으로 계산하면 250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에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여기에 식비 2만원과 교통비 2만원 등을 더해도 하루 임금은 7만원이다. 12시간 근무했을 경우 시급은 5833원으로 이 역시 최저임금에도 휠씬 못 미친다. 일종의 ‘열정페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선거운동원들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선거법을 위반해가며 법으로 정해진 일당에 웃돈을 얹어 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일부 후보의 경우 가족과 지인들이 선거운동으로 동원되고 있는 형편이다.

때문에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되는 일당 7만원은 지난 2010년 책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금액으로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 관리규칙 개정 등 선거운동원 수당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해마다 올라가고 있지만 선거운동원의 수당은 고정돼 있어 이들의 모집에서 편법·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않을까 우려된다”며 “일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거나 전체 법정 선거자금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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