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오는 7일부터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저축계좌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 적립금 30만원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자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가입기간인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후 주택자금, 창업자금, 교육비 등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추가 적립금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시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모집기간은 4월 24일까지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김제=최창용기자.ccy@jo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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