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월분부터 코로나19 재난 종료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설시장과 수산물 종합센터 등 420개소 공유재산 임대료 8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한 군산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1단계로 공유재산 기존 임대료의 8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즉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는 이번 감면 추진으로 공유재산 임대 소상공인에게 연간 5억 6,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군산시가 공유재산 420여 개 점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는 연간 임대료는 7억 4,0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는 지역경제 위기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추경 23개 분야, 9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지난 3월 31일 공포했다.

군산시의 이번 임대료 감면 시행은 정부가 지자체 소유재산의 임대 요율을 재산 가액의 5%에서 최저 1%까지 재난 종료 때까지 한시적 인하 계획을 전국 지자체에 전달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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