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중단되면서 참가하는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1개월분 활동비 전액을 선지급 한다고 밝혔다.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은 총 2288명이며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1인당 27만원으로 3월분 선지급액은 6억 178만원 이다.

활동비 선지급은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희망자에 한해 지급하며 선지급된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에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될 예정이다.

읍․면과 수행기관의 선지급 동의서 접수 및 지급안내 등은 이메일, 팩스, 유선, 문자 등 비대면 방법으로 이뤄지며 부득이하게 비대면 접수가 어려운 경우 지정접수처를 통해 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르신 일자리 활동비가 중단되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 어르신들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안정화돼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자리 활동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