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 종료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소유자는 기간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례법은 관련법에서 건폐율, 분할최소면적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토지에 대해 현실경계로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지금까지 8년간 시행된 한시적 특례법이다.

이에 따라 군은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분할제한으로 불가피하게 등기부상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 공유토지분할 54건에 대한 특례법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개별등기를 완료하고 공유자 140명에게 공동등기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이러한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이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특정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자가 군 민원과(☎ 063-580-4391)에 접수하면 된다.

기세을 군 민원과장은 “오는 5월 22일까지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특례법을 활용해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특례법 시행기간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전수조사 후 개별 통지해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등기부상 단독소유이면서 사실상 점유를 달리하고 있어 공유등기 대상이 되는 토지를 발굴해 공유등기 등을 안내함으로써 1년 이상 경과 후 특례법의 요건과 절차에 적합하도록 분할신청을 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더 많은 분할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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