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로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피고인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53)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는 소명의 기회가 부족했다“며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내가 저지른 죄만큼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씨(63)를 때려 숨지게 한 뒤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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