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3일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만든 혐의(살인)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 55분께 남원시 주생면의 B(80)씨 자택에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있던 B씨의 아들(60)도 A씨를 막는 과정에서 흉기에 팔과 손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명을 듣고 나온 B씨의 아들이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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