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창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을 위해 농번기동안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상황 지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간 연장 여부 등을 추후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은 전북도에서 유일하게 농기계 임대료 조례를 개정해(2020년 1월1일시행) 법정 농기계임대료 보다 15%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빌려주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영농철 일손 부족이 우려되면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기종을 대상으로 50%를 추가해 모두 65%를 감면한 금액을 오는 7월31일까지 시행한다.

현행열 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생산비 절감, 적기 영농추진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드리겠다”며 “농민들이 좀 더 편하게 농사짓는 환경을 만들어 농업중심 도시로 발돋움 해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