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위반자에 대해 기존 300만 원 이하였던 벌금을 지난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량을 대폭 올리고 행정명령 시설업종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도 오는 19일까지로 재 연장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을 두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불시점검 전국 확대, 이탈자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병행키로 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가 격리 위반 행위들을 방치할 경우 감염확산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음을 우려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전 세계적인 재난상황에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이기적인 그릇된 판단에 대한 강력한 대응임에도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만큼 자가 격리 위반자들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은 컸다. 전국 자가 격리자가 3만7천여 명에 달하지만 위반자가 6일 현재 137명으로 하루 평균 6명꼴이고 이중 63명에 대해선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일 만큼 자가 격리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격리가자 적지 않다.
전북에서도 지난 3일 자가 격리를 무시하고 임실에서 정읍을 다녀온 20대 남성이 고발조치를  당했고 4일엔 군산대에 재학 중인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이 거주지를 이탈해 5시간동안 외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집에다 두고 나가는 의도적인 치밀함까지 보였지만 유선전화를 통한 점검에서 이탈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이들에 대해선 추방절차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도민, 전 국민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가까스로 최악의 고비를 넘기는 위기상황에 자가 격리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안전을 뿌리째 흔들고 지역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절대 이해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이기심이 앞서 해열제 먹은 거 숨기고, 추적 따돌리기 위해 휴대폰 집에 놓고 돌아다니는 행동 등은 자칫 나로 인해 누군가가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앞으로 2주 더 연장하고 행정명령까지 강화해야할 만큼 우리는 코로나19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르겠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조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위기 국면이다.  엄중처벌과 위기극복을 위한 스스로의 다짐과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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