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이탈한 모자(母子)가 주민신고로 적발,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이번 이탈자는 주민신고로 적발된 첫 사례이며, 도내에서 세 번째 자가격리 이탈 사례다.

6일 도와 익산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익산에 거주하는 A씨(44·엄마)를 경찰에 고발했다. 함께 격리지침을 어긴 아들 B씨(14)의 경우, 미성년자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모자는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3일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조처됐는데, 5일 오후 3시 50분께 집 밖으로 나와 아파트 뒤편 놀이터를 산책했다가 주민신고로 적발됐다.

신고센터를 통해 격리지 이탈 신고를 접수한 익산시는 경찰협조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6분가량 산책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행히 격리지 이탈 과정에서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는 지난 5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지난 2일 첫 자가격리 이탈자 발생 후, 연달아 격리지침 위반사례가 늘자 강화된 처벌 조항을 적용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도와 각 시·군에 개설된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와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도 강화키로 했다.

자가격리자의 이탈 여부 등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에 대한 불안을 덜어낼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5일 6시 기준 전북지역 자가 격리자는 모두 915명으로 집계됐으며, 자가격리 이탈자 수는 임실 1명, 군산 3명, 익산 2명으로 모두 6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14일 동안의 격리생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격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해주길 바란다”며 “자가격리 규정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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