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6일 미성년자에게 신체부위 사진을 요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씨(20대)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7일 미성년자와 영상통화 중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사진 등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 등을 통해 자신의 신체부위 사진과 음란한 글을 게시한 B씨도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월 26일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에서 피해 여성에게 신체부위 사진과 음담패설 등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북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현재 ‘n번방’, ‘박사방’과 유사한 수법으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하고 있는 운영진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대화방에서 외부에서 입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두고 금품거래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일부를 제공한 뒤, 문화상품권 등을 통해 금품을 받고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메신저를 통해 이뤄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관련 2건의 사건을 책임수사관서인 부산경찰청에 이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도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24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청을 비롯한 도내 16개 경찰관서 등에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에는 담당 수사관 162명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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