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4,473t급 파나마국적 화물선을 선박법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 화물선은 지난 5일 오후 4시 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6.7㎞ 지점에서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이 화물선은 지난 2일 한국 영해 내에 진입하고도 항만시설 사용료와 검역비용 등을 아끼려 3일간 영해 외측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를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방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해경이 대면 검문, 검색을 지양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외국적 화물선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며 “감염 예방과 방역관리를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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