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영농철 농작물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물 피해방지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관내 모범 수렵인 3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달부터 7월 말까지 멧돼지와 고라니, 까마귀, 까치 등 유해동물을 포획한다.

방지단 1인당 포획허가수량은 멧돼지는 4마리, 고라니 20마리, 까마귀·까치는 각 30마리 이내로 제한된다.

멧돼지·고라니 등으로 인한 피해 농가는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즉시 출동해 포획활동을 펼치게 된다.

포획 시 멧돼지는 20만원, 고라니는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군은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 피해방지단 31명 전원에게 수렵보험 가입과 함께 수렵조끼와 안정장비를 지급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 301마리, 고라니 567마리 등 총 1,151마리를 포획했다.

차주영 환경위생과장은 “산 연접 농경지에 출입하거나 등산할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해가 졌을 때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농민들과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잘 지켜 방지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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