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주택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집중홍보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설치율이 낮아 보급률을 향상시켜 주택화재 시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며,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는 압력게이지 녹색 표시와 제조일자 기준 사용기한 10년을 확인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배터리 수명이 10년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해 화재로부터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중한 소방시설이다”며 “각 가정에 소화기와 경보형 감지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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