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전주 완산구는 지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최대 1년까지 납부를 연장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 운영한다.
우선,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영 탓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미루겠다고 신청하면 6개월 연장되고, 한 번 더 연장을 원하면 추가로 6개월이 연장된다.
연장을 원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마친 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전주시청 감사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2184)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완산구 지역 3,934개 법인이며, 세입규모는 175억원 규모다.
황권주 완산구청장은 “대상 법인들이 해당기간에 신고·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아울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에게 지원되는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법인 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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