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0km 이내로 운행하는데 애가 툭 튀어 나오면 누가 피할 수 있나, 죄인 만드는 법이네’, ‘민식이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민식이법으로 희생될 전국의 수많은 운전자들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 정도입니다’, ‘유튜브에서 민식이법과 관련한 사고 2건을 봤는데 너무하더군요. 운전자는 시속 20km 언저리로 가는데 어린이가 자전거타고 무단횡단해서 사고. 경찰에서는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민식이법 보다 더 필요한건 아이들의 교통안전교육이다’, ‘시속 10km로 기어가도 0.3초 만에 나타나는 어린이 못 막는다’. 네티즌들의 글이다.
‘민식이법’과 관련한 논란이 들끓고 있다. 대부분은 “법 적용이 너무 과하다”는 것과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어린이 안전교육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보름도 되지 않아 32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경찰청에서는 전국 일선 경찰서에 신고된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건·사고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거세지자 경찰청이 관련 사고를 직접 모니터링 할 것으로 보여진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했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5년의 징역을 받거나 혹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스쿨존에서의 보행자 관련 사고는 운전자 ‘무(無)과실’ 판정을 받은 사례가 사실상 거의 없어 처벌 수위가 너무 지나치다는 우려가 지속 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달라는 여론이 높다.
전문가들도 운전자 무과실 판결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한다. 심야시간에 도로 복판에 누워 발견 못한 경우나, 무단횡단자가 대형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에 부딪혀 운전자가 알지 못한 사이 사고가 발생한 정도에 불과하다.
일단, 민식이법이 시행돼 그대로 진행하다 할지라도 법 적용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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