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 방지책으로 위치 확인용 손목밴드 도입을 여부를 검토했으나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손목밴드 도입을 논의했으나 인권침해 우려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역당국은 전북 군산시 외국인 유학생 등 전국적으로 자가격리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감염병 확산 방지 수단으로 손목밴드 도입을 유력하게 고려해 왔다.

그러나 이날 인권침해 논란과 기술적으로 단기간 내에 손백밴드 시스템을 가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나오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도입 여부는 보강 검토를 거쳐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관련 감염병 예방법,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 진행은 67건으로 해당자는 75명이다. 이 가운데 6명은 기소, 송치됐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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