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가주택수리, 소형농기계 및 시설하우스 등 농업 경영에 필요한 시설 지원 사업을 오는 1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농촌지원과는 소형농기계 지원은 귀농인 농가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보조하고, 농가주택수리비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보조해준다.

 또 시설 하우스, 저온저장고, 관정 등의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시비 1억 원, 자부담 1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중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매년 신청 수가 늘고 있다. 특히 건조기와 저온저장고(10㎡ 이하) 지원 사업 소규모 농사를 짓는 귀농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신청 당시 만65세 이하 세대주로 귀농한지 5년 이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이 해당되며, 우리시 외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귀농 영농교육 100시간 이상을 들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시 지역경제가 어렵지만 귀농귀촌을 통해 더 많은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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