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춘성)는 올해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농지를 청년창업농과 2030세대에게 임대하는 농지은행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8일 밝혔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농업구조 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라는 정책목표 아래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장기임대함으로써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농지 임대시에는 관내 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후계농업경영인과 전업농업인, 귀농인 등에게는 5년간 밭작물 재배를 원칙으로 임대하고 있다.

매입농지는 농지은행 사이트(https://www.fbo.or.kr)에 접속해 농지거래⇒농지은행 매물조회를 검색하면 지역별 임대가능 농지를 조회할 수 있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전·답·과수원으로, 매입 상한액은 ㎡당 3만원(평당 10만원) 이내에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한다. 필지당 1000㎡ 이상의 면적이 대상이지만 연접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는 1000㎡ 미만의 경우에도 매입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해당 농어촌공사 남원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620-2030)에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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