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복철)은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위해 살균·소독제 사용 시 성분을 확인하고 정해진 용도와 방법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 지난 3월 초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를 예방한다며 소독제로 메탄올(메틸알코올)을 실내에 분무하여 호흡,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복통, 구토, 어지럼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코자 살균·소독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한편,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에서는 코로나19 소독에 적합한 살균·소독제 265종 제품을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