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8일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몰아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25분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전주시 평화동에서 다가동에 이르는 구간 약 4km가량을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을 막아 멈춰 세웠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 시간대였고 통행량이 많지 않아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