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주민생활권과 맞지 않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 조사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오는 5월 말까지 읍면동 전수조사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이후 현지 실태조사와 관련한 부서 협의, 조례 개정, 경계 조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다른 지역, 지형과 마을 여건상 분리·통폐합이 필요한 지역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로 신설, 수계 변동 등으로 생활권 및 학군이 변동된 지역이나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불합리성이 높아진 지역 등이 경계조정 대상이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나 시·군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법률개정)를 얻어야 하지만,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 신설할 때에는 시군 자체의 조례개정만으로 가능하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문의는 남원시청 행정지원과(063-620-6064)로 하면 된다.

남원시 류흥성 행정지원과장은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모두가 원하는 행정구역 조정을 할 계획”이라며 “명확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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