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학교 휴업으로 피해를 본 매점, 자동판매기 등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재난(감염병)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현재 5%에서 1%로 줄인다.

인하 대상은 학교(기관)별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사용 수익 허가(대부)를 받은 자로 1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 재난 중 휴업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경우, 개학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설 폐쇄 명령 및 휴교(업)으로 사용하지 못한 뒤 시설폐쇄 명령을 해제해 사용한 경우다.

신청 시 사용료 인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를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심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액 산정 결과를 통보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