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북도가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점검 등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일 임실에서 이탈자가 발생한 이후 4일 군산 베트남 유학생 이탈, 5일 익산 해외입국자 이탈 등 잇따른 격리이탈 발생으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민안전실 직원 16명이 4개 반을 이뤄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점검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일부터 17일까지 시군의 자가격리 관리실태와 불시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불시 현장점검은 자가 격리자가 정해진 위치를 지키는지 등 자가격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격리자의 어려움 등 의견을 수렴해 자가 격리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군 자가격리 관리실태 점검은 전담공무원 일대일 매칭 및 편성 현황,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실태, 전담팀·보건부서·경찰과의 핫라인 구축 상황, 재이탈자에 대한 처리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도는 강화된 처벌규정을 바탕으로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고발조치 및 강제 출국을 요청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4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 군산대 유학생 3명은 강제 추방 조치에 들어갔다.

도에 따르면 5일에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에서 조사가 진행됐고, 6일 법무부로 통보됐다. 법무부는 이들의 신병을 10일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도는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고 있다. 24시간 모니터링 등 격리이탈자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자가격리지 이탈 시 코로나19 확산 등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도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8일 18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는 1137명으로, 이 중 국내 발생은 82명, 해외입국은 1055명이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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