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전북도는 도내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 운영제한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이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은 방역 사각지대로 분류돼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도는 ‘감성주점’에 대해 전라북도지사 자체명령으로 시설·업중 운영제한 권고조치를 지난 8일자로 발령했다.

'감성주점'은 규모가 크고, 특수조명 등을 달고 있는 클럽형태의 주류판매업소를 말한다. 해당 시설과 업종은 오는 19일까지 영업중단 권고 조치를 받게 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도는 미준수로 적발되면 해당 시설과 업종에 대해 집회·집합 금지와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도내 행정명령 적용대상으로 운영제한 조치가 내려진 시설·업종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요양병원, 요양원, 감성주점 형태 운영업소 등 11곳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와 시·군은 그동안 방역수칙 이행상황 등 현장점검을 5만8641회에 걸쳐 실시했다. 이 중 4706개소에 대해 현장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7일 기준 휴업·폐업한 업소는 6722개소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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