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가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전주 A시의원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소속 정당과 전주시의회는 상습 음주운전 A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번에 문제가 된 A시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에도 뺑소니로 벌금 500만원 및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등 당시 공천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다”며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위반 내용도 불량하고 상습범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소속 정당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A시의원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지만, 이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로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당원 제명 등 강력한 징계를 통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도 엄정한 수사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한 윤창호법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 국민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며 불편한 일상을 견디고 있는 상황에 술자리를 가진 것 자체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라며 “음주운전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A의원이 소속된 정당과 전주시의회는 사과는 물론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통해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검찰로부터 A의원에 대한 사건이 통보받는 즉시 윤리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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