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실종자가 발생한 굴삭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도내 해상 공사현장의 안전규정 준수여부를 전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실종사고는 지난 6일 새만금 공사현장에서 골재 하역작업을 하고 있던 굴삭기가 당초 실려 있던 선박(724t)에서 다른 선박(2,200t)으로 옮겨지던 중 균형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며 발생했다.

해경은 이 때 실종된 A씨(42)를 찾기 위해 사고지점에서 18㎞까지 수색범위를 넓히고, 선박 22척, 항공기 4대, 육상 수색반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공사현장 관계자를 소환,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수사전담반을 꾸려 관내 해상공사 현장의 안전규정 이행 여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 항목은 ▼근로자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규정 이행여부 ▼현장 근로자를 실어 나르는 통선의 정원초과 ▼항만 운송사업법을 위반한 무등록 작업선 투입 여부 등이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전에 안전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와 비슷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해상공사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전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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