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유재광 부장판사)은 치매를 앓고 있던 모친을 살해하려한 혐의(존속살해예비)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10시 김제시 자택에서 방에 있던 모친(49)을 마당으로 끌어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모친은 허리를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10년 동안 치매와 뇌졸중 등으로 거둥이 불편한 모친을 부양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처지를 비관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마당에서 기르던 3마리의 개를 발로 밟고 줄을 이용해 담장에 매달아 놓는 등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모친을 살해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동물을 학대한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지병을 앓고 있는 모친을 오랜 기간 부양하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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