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지역 주민의 재산보호에 앞장선 시민 2명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두 배로 보상받는 ‘더블보상제’ 혜택을 받았다.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10일 소화기를 사용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절감하는데 큰 공을 세운 김연순, 주광순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을 두 배로 전달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이웃집 화목보일러실의 땔감 및 외벽이 불타는 것을 보고, 이웃에게 빌린 소화기 1대와 가정용 소화기 2대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 진압했다.

김광수 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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