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모 후보 선거사무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상대 후보자의 병역사항을 허위로 SNS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기부·매수행위 등과 함께 중대한 선거범죄의 하나라며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에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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