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A씨(23)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과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고 영상물로 B씨를 협박해 다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영상물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성관계 영상물을 촬영한 범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외에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을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을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등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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